잠실 개표소 막은 '올다르크', 경찰 출석..."자유민주주의 지키려"

민수정 기자
2026.07.10 17:30

변호인단 "일반인 법적 책임 과해"

체육단체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일명 올다르크)이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진입 시도를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 (올림픽공원의 잔다르크라는 뜻) 여성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가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오후 4시30분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2시간가량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체육 단체들은 봉쇄 시위로 행정 업무가 마비됐다며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위대의 반발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후 A씨는 일부 시위 참가자 사이에서 '올다르크'로 불리며 추앙받았다.

A씨는10일 오후 4시5분쯤 태극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송파서에 출석했다. 그는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한 투표함이 거기(핸드볼경기장) 있었기 때문이었고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채로 검증이 진행된다면 그 뒤 절차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나"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한 게 게이트를 지키던 날의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입장을 밝힌 뒤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문을 왜 막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않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A씨 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투표 물품을 경기장 내부에 보관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체육회 출입에 대해 합의할 권한이 없는 일반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게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철 변호사는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A씨는 체육회 출입을 합의·승낙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다"며 "국가가 A씨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주현 변호사도 "진짜 처벌해야 할 대상은 주권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한 부정선거 관련자들"이라고 말했다.

이날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변호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참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