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제3자뇌물' 2심서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니다"

이혜수 기자
2026.07.10 16:19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사진=뉴스1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내려졌던 공소기각 판결이 2심에서 파기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10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다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뇌물공여 혐의와 별개로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이 진행 중이었는데, 두 혐의가 '상상적 경합'(한 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죄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다"며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외국환을 제공했단 점에서 실행 행위가 일부 중첩됐다고 보더라도 구성 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공소사실을 두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효력이 나중에 기소된 뇌물공여 혐의 공소사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대북 송금이 이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해 뇌물공여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납을 대가로 경기도가 김 전 회장의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을 약속한 것으로 봤다.

김 전 회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024년 7월12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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