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문중·고등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지난 8일 김정배 휘문의숙 이사장과 임직원 등 3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이사장 등은 사립학교법상 학교 회계로 들어가야 할 수입을 법인 회계로 처리하고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금을 재단 임의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찰이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회계자료를 분석해 약 2억1800만원 규모의 자금 유용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2020년에는 민인기 전 휘문의숙 이사장이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