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무상수수'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2년…명태균은 법정구속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7.13 15:41

(상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396만3600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무상의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윤 전 대통령도 명씨의 도움을 받겠단 의사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가중시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명씨와 관련한 혐의로 이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각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나온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해 판결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명씨 사이의 계약·지시 증거 부재 △여론조사가 다수에게 배포된 점 △여론조사의 영업용 목적 △증거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은 오는 16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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