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독자들의 PICK! "팬티 아냐?" 화사, 마트 패션 '시끌' "해보고 싶었다" 하지원, 담배 배운 사연 신민아 통장에서 15년간 빠져나간 '37억원' 중국 엔터, 쯔위 영입해 '하나의 중국' 띄우나 '증조부 친일' 하영, '중증' 새 시즌 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