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9억→12억…세부담 상한 '원상복구'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9억→12억…세부담 상한 '원상복구'

세종=박광범 기자
2026.09.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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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인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인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논란이 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150%를 유지한다. 기존 혜택을 축소해 투자자 반발을 불러왔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정부원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원안을 대폭 수정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해서다.

가장 논란이 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와 비거주를 차별하기 위해 기본공제 금액을 실거주는 14억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는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1주택자의 경우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해선 안 된다며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높이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우대'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실거주자만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침도 후퇴했다. 비거주 시 남편과 아내 각각 4억원씩(합계 8억원) 공제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각각 6억원씩(합계 12억원) 기본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12억원)와 기본공제액 수준을 맞췄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철회했다.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단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ISA 혜택 축소 방침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ISA의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의 미사용분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기능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장기 투자를 막는다"는 등의 투자자 비판이 쏟아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재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일단 정부원안을 국회에 제출하되,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안을 찾겠단 방침이다. 여당은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주가순자산비율)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크다며 정부안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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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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