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공정위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되는날까지 효력 정지가 유지된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Inc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부분의 효력을 서울고법의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효력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김 의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동일인 변경 지정과 같은 이유로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진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인 쿠팡Inc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이다.
당시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씨가 쿠팡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동일인이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김 의장은 본인과 배우자, 친족 등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공정위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쿠팡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본안 판단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