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주거지에서 70대 아버지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둔기로 부친 머리를 4회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는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던 A씨에게 싫은 소리를 한 뒤 둔기로 문을 부수려고 했다. 이에 A씨가 방에서 나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둔기에 머리를 맞았고, 격분한 A씨가 아버지에게서 둔기를 빼앗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겪고 있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