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새벽 충북 청주시 한 호텔에서 교제하던 B양(16)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와 헤어진 B양은 사건 발생 약 1년 뒤 A씨를 고소했다. 당시 범행을 인정하는 A씨 목소리가 담긴 영상은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백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파손된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백업으로 복원한 사본"이라며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본 제출이 불가능해 원본과 사본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원본과의 동일성을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설령 나체 영상이 찍힌 것을 피해자가 직접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뒷모습인 만큼 피해자 신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과 실랑이 끝에 영상을 삭제하게 한 뒤 곧바로 범행을 자백하는 영상을 찍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러한 경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고소한 과정과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에도 모순되거나 번복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