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3세 뺨 때린 교사…일지엔 "전쟁 치러" 웃음 이모티콘 소름[영상]

전형주 기자
2026.07.14 16:58
만 3세 원생을 폭행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사진= SBS '뉴스헌터스'

만 3세 원생을 폭행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아동학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 한 어린이집 교사인 A씨는 2024년 3월부터 3개월간 만 2세와 3세 원생을 2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원생들이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와 턱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세 원생은 뇌종양을 앓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A씨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폭행했다.

A씨는 폭행이 있던 날 학급일지에 "약에 대한 거부가 심해 주사기로 먹이는 것도 전쟁을 치렀다. 약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기를 바라본다"고 적고 웃음 이모티콘을 남기는 등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 취지의 기록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아이 얼굴에 남은 따귀 자국을 발견한 뒤 어린이집 측에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CCTV에는 A씨가 원생들을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 SBS '뉴스헌터스'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아이 얼굴에 남은 따귀 자국을 발견한 뒤 어린이집 측에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CCTV에는 A씨가 원생들을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피해 아동 집을 찾아 "경찰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원장은 학부모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했지만, A씨는 오히려 원장을 일으켜 세우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그는 사건 후 SNS(소셜미디어)에 결혼 사진, 여행 사진 등 근황을 올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사건은 A씨 상고로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피해 아동 가족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A씨에 대해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민사 1심에서는 위자료와 치료비를 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A씨는 위자료를 내는 대신 형사 합의를 해달라며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피해 아동 측은 '뉴스헌터스'에 "A씨가 계속 항소한다는 게 불만이 있다는 뜻 아니냐. 서류에는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고 쓰여 있는데 말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사건 이후 저희는 매일 지옥이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형사 합의를 해줄 수 없어 민사도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