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재학생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50)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명재완은 김하늘양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대전지법은 명재완이 김양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원, 동생에게는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은 명재완뿐 아니라 대전시, 학교장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명재완과 같은 범위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대전시도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학교장에 대한 배상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족은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대전시는 "명재완의 범행이 직무와 관련됐다고 볼 수 없어 지자체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설령 인정된다고 해도 이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위자료가 지급돼 손해가 전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명재완이 학교 내 시청각실에서 범행한 점 △책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점 등을 고려해 '교사 직위를 이용한 직무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행'이라고 판단해 원고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공제회가 지급한 위자료를 고려해 배상 범위를 조정했다.
법원은 학교장 배상 책임에 대해선 "보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에 가깝게 방기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중과실에 해당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장이 범행 전 명재완과 면담 후 휴직을 권고하고, 교육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한 사정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