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의자를 불법으로 긴급체포한 후 수사서류까지 조작한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14일 서울 관내 경찰서 소속 경위 A씨(43)를 직권남용체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2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 B씨를 긴급체포하기 위해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후,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B씨를 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경찰서 밖으로 불러 체포했음에도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위작해 이를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특수절도 혐의와 관련해 제3자로부터 피해품 명목 현금을 제출받았지만, 긴급체포 당시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 등을 위작·행사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의 범행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5월 사건을 송치받은 당일 B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진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A씨가 경찰서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며 "밖으로 나왔더니 갑자기 긴급체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통화내역과 경찰서 방문기록 등 자료를 검토해 B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파악했고, 긴급체포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B씨를 즉시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사법 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송치사건을 충실히 검토하여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