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과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감사할 당시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내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사무실을 시공하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져 논란을 샀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은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했는데 21그램이 업체로 선정된 경위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아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특검팀은 전날 유 위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유 위원은 전날 오전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나 "특검이 허구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고,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 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