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살해...입원도 거부한 엄마

이재윤 기자
2026.07.15 05:00
검찰이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리모컨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같은 달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선 A씨에게 아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생후 8개월 영아의 머리 부위를 내리칠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렸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상급병원으로 가라는 의사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채 3시간 이상 아이를 방치하고, 응급실에서 입원 치료를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한 점 역시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A씨 측은 폭행으로 아이가 사망한 사실과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폭행 당시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린 자녀 2명을 혼자 양육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첫째 아이가 유년 시절을 부모와 함께하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상황은 없도록 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둘째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냈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다"며 "둘째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첫째 아이에게 누구보다 따뜻한 엄마가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넓은 아량과 법의 관대함으로 판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 달 27일 선고공판에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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