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48억원 횡령 무죄 확정

양윤우 기자
2026.07.16 11:03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던 김예성씨가 IMS모빌리티 투자 유치 과정에서 관계사 자금 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한 업체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당초 집사게이트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투자 과정에서 김씨가 조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회삿돈 횡령액 46억 원 가운데 24억3000만 원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 요건이 결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금액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 의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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