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 기습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 국적 여성 A씨가 두 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해 재판을 연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 진행이 어려워 연기하겠다" "기일은 추후에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첫 재판에도 불출석해 기일을 한 차례 미뤘다.
지난 14일 재판 전 A씨가 재판부에 서면 제출한 우편은 공판기일 진행과 관련한 이의와 권리 유보 통지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절차와 일정 등에 대해 피고인 측의 의견을 밝히고 향후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A씨가 세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양형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예전엔 재판을 계속 미뤄줬지만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판사 재량으로 재판을 종결하고 궐석 선고를 할 수도 있도록 내부 지침이 바뀌었다"라고 했다.
동부지법 관계자도 "우리 국민이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소재가 확보되기를 기다려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영장을 발부해도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지만 양형에 좋은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재판 전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곽 변호사는 "재판에서 추행 과정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언어적인 성추행이 가해지는 등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다"며 "성범죄 사건인 만큼 비공개로 전환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2024년 6월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프리허그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같은 달 19일 BTS 팬들로부터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 수사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A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하면서 경찰은 같은 해 5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12일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최근 A씨는 일본 언론을 통해 "이것이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억울한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