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4년 넘게 방치하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뒤늦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프랜차이즈 네일숍 A 업체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한 지 5년만인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고소인은 2021년 A 업체에서 회원권을 구매했지만, 환불 등 절차 안내를 받지 못하고 지점이 일괄 폐점했다며 업체를 고소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고소를 각하했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서 수사를 재개해 이듬해 4월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에 다시 돌려보냈다. 다만 경찰은 약 4년간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다 지난달 해당 혐의 공소시효(5년)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사건을 다시 송치했다.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후 전산 오류와 담당 수사관 실수가 겹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의도적으로 사건 처리를 미룬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수서서는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즉각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경위 이하 경찰관은 소속 관서에서 감찰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