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부실·유착 의혹과 관련, 경찰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모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박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며 성범죄 목적 살해를 입증할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 수사를 축소한 혐의로 박모 광산서 강력팀장(경감)을 구속 송치했고, 이후 수사는 당시 지휘부의 개입 여부로 확대됐다.
박 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윗선에서 스토킹 사건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당시 사건을 지휘한 김모 전 광산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박 경감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 이채원양의 유족에게 "장윤기를 강간살인죄로 적극 의율해 송치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죄문을 보냈다.
다만 법률대리인은 특수단이 밝힌 혐의에 대해선 "장윤기를 체포한 직후부터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약 10일간의 수사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평가한 일방적인 추론으로 실체적 사실관계와는 거리가 있다"며 "검찰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