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조특위 조사 방해' 60대 남성 '구속 기소'

박상혁 기자
2026.07.16 15:47
지난 2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 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잠실 개표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6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0분쯤 국조특위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를 이동조치 중인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조특위 위원 진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화장실 쪽으로 가려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잠실 개표소 집회 관련 기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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