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현금인출증을 조작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까지 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위증 등의 혐의로 A씨(2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과 8월 B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B씨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꾸민 뒤 19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A씨는 AI 등을 이용해 'B씨에게 현금 19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현금인출증을 조작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사기 사건을 불송치했다. 반면 B씨는 검찰의 인지 수사로 오히려 A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가 적용돼 무고죄로 기소됐고 재판까지 받아왔다. A씨는 지난 3월 열린 B씨의 무고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도 "현금 1900만원을 빌려줬다가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의 실체는 B씨의 무고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판검사는 카카오톡 대화가 조작됐다는 B씨의 호소를 듣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B씨도 백업돼 있던 원래 대화 내역을 찾아 복원한 뒤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후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한 결과 A씨가 경찰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현금인출증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B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합의금까지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작된 증거로 무고 혐의까지 받게 된 B씨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진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속이는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