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관자재 6만개 국산으로 속여 판 60대 집행유예

배한님 기자
2026.07.17 09:51
부산시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중국산 배관자재 6만여개를 국산으로 속여 세계 각국에 수출한 6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목명균)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B사에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B사는 A씨가 운영 중인 법인이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산 배관자재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내용의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신고했다. A씨가 판매한 배관자재는 6만1540개, 43억원어치다. 해당 배관자재는 미국·이집트·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불법 수출했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다"며 "A씨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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