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세울 곳도 없는데 과태료부터"…라이더들 경찰청 앞 집결

정기종 기자
2026.07.17 16:07

'현장에 운전자 없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입법 예고에 반발
17일 경찰청 앞 라이더 200여명 집결…주차공간 등 생계형 대책 마련 촉구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바이크튜닝매니아 등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이륜차 주차 공간 및 생계형 이륜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진=뉴스1

배달기사와 자영업자 등 이륜차 사용자들이 경찰청 앞에 모여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마땅한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바이크튜닝매니아 등 20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이륜차 주차 공간 및 생계형 이륜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청 옆 도로 2개 차로에는 이륜차를 줄지어 주차한 뒤 차량에 올라 '이륜차 주차는 어디에 합니까', '탁상행정! 법령 철회! 대책부터 논의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입법 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가 확인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일반 지역 3만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원 등이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추가로 1만원이 부과된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경찰청에도 이륜차를 세울 수 없고 청와대 인근 공영주차장도 대부분 이륜차를 받지 않는다"며 "주차할 곳에서는 배제하면서 과태료부터 부과하겠다는 것은 이륜차 이용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김남훈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사무총장 역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취임사에서 '국민 소통'과 '공정', '국민 중심'을 강조했지만, 이륜차 이용자들과 소통한 적도 없고, 경찰청 본청에도 이륜차 주차 공간이 없는데 과태료부터 부과하겠다는 게 국민 중심의 행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단을 비롯해 이륜차 주차 공간 확보, 라이더와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대책 논의 협의체 구성 등 요구안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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