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원 손 잡았지" 추궁하는 사장 턱 핥은 '엽기' 30대 결국

김소영 기자
2026.07.18 09:06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노래주점에서 유흥접객원 손을 잡은 것을 추궁당하자 업주를 폭행하고 혓바닥으로 얼굴을 핥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전 12시1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20대 남성 B씨를 어깨로 여러 차례 밀치고 혀로 B씨 턱을 핥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유흥접객원 손을 잡은 행위에 대해 B씨가 추궁하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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