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고 폭행한 전직 조폭들 집행유예…"손 씻은 점 고려"

눈 마주쳤다고 폭행한 전직 조폭들 집행유예…"손 씻은 점 고려"

김효정 기자
2026.07.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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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한 20대 전직 조직폭력배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이들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북문파 조직원이었던 A씨는 2024년 6월 오전 7시30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D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후 D씨를 인적이 드문 건물 내부로 데리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행에는 B씨와 C씨도 가담했다.

이 사건으로 D씨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배 일원으로 가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원북문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 등 3명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C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조직원과 몰려다니며 사회 불안감을 조성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단체에 가입한 피고인들은 단순 조직원에 불과하고 현재 모두 탈퇴해 더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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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효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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