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주거지로 유인해 간음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10대 남성 김모씨와 박모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저녁 8시쯤 서울 관악구 주거지의 한 건물에서 중학교 3학년 A양을 유인해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가족은 A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서울에 있는 누군가의 집에 갔다가 갇혔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김씨와 박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마지막 통신 기록과 주변 편의점 탐문 결과 등을 근거로 수색망을 좁히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날 저녁 8시20분쯤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감금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를 제외한 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김씨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