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회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기는 했지만 당시 다른 사람에게 몸을 붙잡힌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온 힘을 다해 가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도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2월28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평택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의를 하던 중 이웃 동대표이던 50대 B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 부위를 발로 한 차례 강하게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심한 의견 충돌이 생기자 상호 합의로 회의실 밖으로 나가 다툼을 벌였다. 이후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말렸고 B씨는 회의실 쪽으로 걸어가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판단하면서도 사건 발생부터 사망까지의 경과를 고려하면 이들의 다툼이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1심은 "피해자가 먼저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제안했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한 뒤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다"며 "폭행 당시 피해자가 심장 통증을 호소했다는 등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