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의 한 과일가게 앞에서 3000만원 상당 수표가 발견돼 주인을 찾고 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구리시 인창동 한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1000만원권 수표 2매, 100만원권 수표 10매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됐다.
수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한 남성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2일 발행된 A은행 수표인 걸 확인했다. 이에 은행을 방문해 주인을 찾으려 했으나 이서가 안 돼 있었다. 이서는 수표 뒷면에 소지인의 서명이나 이름 등을 적는 것이다. 결국 소지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수표 발행인도 확인했으나, 발행인인 70대 여성은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최근 구리를 방문한 적도 없다"고 했다.
유실물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최초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겨진다. 습득자는 기타소득세 22%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습득자도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