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 장 전 부원장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장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SNS(소셜미디어)에 한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당원게시판에 노인 비하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게시글에는 작성자 이름이 '한동훈'으로 표시된 인물이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욕설과 노인 비하성 표현을 한 내용 등이 담겼다. 장 전 부원장은 "노인 비하 막말은 당원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 이게 바로 무례한 정치"라고 했다.
경찰은 장 전 부원장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장 전 부원장의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특별한 관계가 없는 점, 발언이 정치적 논평 과정에서 이뤄진 점, 피의자의 주장이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를 근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노인 비하 발언은 당원 게시판 피해자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전혀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한 피의자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의자는 피해자가 당원게시판에 가입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당시 한 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게시 시점이 선거와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두 사람의 경쟁 관계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장 전 부원장은 SNS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정당한 정치적 논평을 고발로 입틀막하는 한동훈 측의 검사 정치에 다시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눅 들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