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A경정을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성범죄 목적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와 증거 확보·관리 과정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원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근거로 A 경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경정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들을 만나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사건의 실체 규명에 노력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죄송하다"고 말했다.
A경정 측도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케이블타이 확보 장면이 담긴 현장감식 영상 삭제 사실은 다른 경찰서로 전보된 이후인 지난 5일 처음 알았다"며 "삭제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국가수사본부가 성범죄 사건과의 병합 수사를 받아들이지 않아 여성청소년과와 합동수사팀 구성까지 추진하는 등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케이블타이 확보를 누락하고 현장감식 채증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당시 강력팀장 B경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은닉,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