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딸 치과의사 만들어야" 제자 시켜 대신 '스펙 쌓기'...교수 모녀 '유죄'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7.22 06: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고등학생이던 딸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만들기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대신 실험과 연구를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대회 제출용 연구결과물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모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약학대학 교수 이모씨와 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약학대학 교수이자 대학원 병태생리학연구실 지도교수로 재직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딸의 대학 진학에 활용할 수상 실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대신해 실험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은 실험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학술대회 제출용 연구결과물을 작성했고, 딸은 이를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딸은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이씨는 또 외부기관이 위탁한 연구과제와 관련해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일부를 공동관리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참여한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학술대회 심사의 공정성과 연구윤리가 훼손됐고 국가 연구비 집행의 신뢰도 침해됐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업무방해죄의 위계,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 편취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