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영장에 '이름' 틀리게 쓴 경찰...압수수색 하루 늦어졌다

김소영 기자
2026.07.22 09:14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 과정에서 장윤기 이름을 잘못 기재해 영장 집행이 하루 늦춰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뉴스1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장윤기 이름을 잘못 기재해 영장 집행이 하루 늦춰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CBS노컷뉴스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을 통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 체포 이틀 뒤인 지난 5월7일 장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장윤기 명의 계좌 관련 인적사항과 입출금 내역, 거래 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살피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압수수색 대상자에 장윤기 이름이 잘못 기재되면서 영장은 검찰을 통과하지 못했다.

같은 날 신청한 장윤기 명의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카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튿날인 5월8일 계좌와 CCTV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대상자 이름만 바로잡아 동일한 내용으로, 카드 관련해선 장윤기 명의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사용 내역 등이 특정된 내용으로 보완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후 검찰의 정정·보완을 거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들은 법원에서 곧바로 발부됐다.

경찰은 열흘간의 장윤기 구속 기간 총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장윤기 포털사이트 계정 등에 대한 사전영장과 체포 당일 가방 안에서 확보한 흉기 1점, 휴대전화 1점 등에 대한 사후영장 등은 검찰 반려 없이 제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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