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허위 영장' 군검사 2심 선고 직전 공소장 변경 신청 '승부수'

이혜수 기자
2026.07.22 12:25
채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사진=뉴시스

고 채수근 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허위로 구속영장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한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 사건 2심 결심 직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0일 염 소령과 김 전 중령의 직권남용감금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한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1심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전제로 한 직권남용감금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자 유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검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염 소령과 김 전 중령은 직권남용감금 혐의 관련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염 소령과 김 전 중령의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 2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1차 공판기일에서 다음 기일(22일)에 종결할 가능성이 있으니 특검팀에 최종 의견 및 구형을 준비하라고 지휘했다. 특검팀이 증인 5명을 신청한다고 하자 "5명의 증인이 필요한지 대답하기 힘들다"며 "증인 채택이 안 되면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며 결심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검팀은 1심 무죄를 뒤집기 위해 전략을 변경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지난달 12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와 직권남용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의 국정감사 불출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특검팀은 직권남용감금 혐의의 전제를 검사의 객관 의무 위반으로 변경하는 노선을 택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및 의견서에는 군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편파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정상적인 군검사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단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객관적 물증이 존재함에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등의 잘못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증인신청을 기존 5명에서 2명으로 줄여 신청했다. 만약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된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과 증인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날 피고인 신문을 거친 뒤 최종 의견·구형을 밝힐 전망이다.

염 소령과 김 전 중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작성한 영장 청구서엔 박 준장이 주장한 VIP 격노와 수사 외압은 망상에 불과하며, 박 준장이 증거를 인멸한 것처럼 기재됐다.

이들은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불구속 기소)의 지시로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이후 항명 혐의로 죄명을 바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구금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염 소령에게 징역 1년·자격정지 2년을, 김 전 중령에게 징역 2년·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염보현 군검사(소령)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허위 구속영장작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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