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임신부 '나 몰라라' 베란다서 담배 뻑뻑…결국 법원 간 주민 최후

옆집 임신부 '나 몰라라' 베란다서 담배 뻑뻑…결국 법원 간 주민 최후

윤혜주 기자
2026.07.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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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22일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의 지속적인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신혼부부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2일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의 지속적인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신혼부부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실내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 아파트 옆집 주민이 피해를 본 신혼부부에게 총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은 임신부 A씨와 배우자 B씨가 옆집 주민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100만원,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신혼부부인 A씨와 B씨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옆집 주민인 C씨는 집 안과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고, 담배 연기는 A씨 부부 집 안으로 유입됐다.

A씨 부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C씨는 흡연을 계속했다.

결국 A씨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았으며 이후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을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공단은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피해 일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경비원의 근무일지, 임신부 진료기록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은 "건강권과 주거생활 침해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100만원, 남편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임신 중인 A씨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간접흡연이 태아에게 미칠 위험성을 중하게 보고 배우자보다 많은 위자료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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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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