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국내에서 공부한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가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연구·취업하고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외국인 대학원생 자치회 초대회장인 모하메드 하루나 함자씨를 초청해 제270회 미래정책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미래정책포럼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7년 8월부터 각계 전문가와 이민자 등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날 포럼에서는 외국인 우수 인재의 국내 거주·연구·정착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비자정책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나이지리아 출신 정부 초청 장학생인 함자씨는 2017년 한국에 입국해 학사과정을 마치고 2024년 8월 KAIST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통해 거주자격(F-2-7S)을 받았으며 현재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함자씨는 "한국에서 받은 교육·연구 기회로 좋은 성과를 내어 한국에 다시 보답하고 싶다"며 "우수인재가 한국을 장기적인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취업 기회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도입한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지난 2월 'K-STAR 비자트랙'으로 확대·개편했다.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32개 대학에서 과학기술 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인 유학생이 총장 추천을 받으면 취업하지 않았더라도 거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 영주 점수제 기준인 200점 중 90점 이상을 충족하면 영주자격(F-5-S1) 취득 대상이 된다. 영주자격 취득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줄였으며, 연구실적이 뛰어난 사람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귀화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도 거주자격을 부여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비자 정책은 우수인재 유치의 출발점으로 학업·연구·취업과 가족 동반 등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미래 지향적 이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