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와 관련, 5회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명씨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하에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를 10차례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가 김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합계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