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방송인 김어준(58)씨 채널 일부 영상을 차단했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접수된 신고에 따른 조치다.
지난 21일 유튜브는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딴지방송국' 채널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12회와 134회 영상을 차단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 위원이 유시민 작가에 대한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다.
현재 해당 영상을 클릭하면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난 7일 이 위원은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을 반복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와 계정 제재를 요청했다. 유튜브는 신고 약 2주 만인 이날 해당 영상을 국내에서 차단했다.
이번 조치는 김씨가 이 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이뤄졌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이 위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4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체계 마련 등 자율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위원은 "김씨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됐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처리됐다고 생각한다. 6년이 걸렸다. 이제는 거짓과 선동으로 돈을 버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