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4139만2760원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정치자금법위반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제공하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139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차량 비용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27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그림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림값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김 여사의 친오빠일 가능성이 있고 그림 역시 김 여사가 아닌 친오빠가 받아 보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다.
2심은 그림 제공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가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다' '그림 전달 후 김 전 검사가 전화해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 결정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