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혼외자설'·'5·18 北 개입설' 주장 전한길, 4차 경찰 조사 출석

박진호 기자, 신홍규 기자
2026.07.23 11:41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23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4차 피의자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던 도중 좌성향 유튜버들의 소음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혼외자설'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하버드대 가짜 학위설'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광수대)는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전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이 전씨를 소환한 것은 올해 2월 진행된 12일, 27일 조사와 지난 4월 3차 조사에 이어 네 번째다. 경찰은 기존 사건과 최근 추가로 고발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청 광수대가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이 대표의 선거 공보물을 언급하며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과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돼 있는데, 이 중 경제학 학위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당시 인용한 보도가 잘못된 걸 인지한 이후 정정했다"면서도 북한군 개입 여부를 학계에서 다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 '석유 북한 반출설' 등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 등 발언을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세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또 지난 4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이른바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주장한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반출설'도 수사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3월 전한길뉴스 등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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