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스토킹하다 살해하려 한 지적장애 10대…"심신미약 아니었다" 결론

김소영 기자
2026.07.23 16:40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6개월

스토킹하던 여자 후배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하려 한 지적장애 고등학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스토킹하던 여자 후배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하려 한 지적장애 고등학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9)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8월19일 오전 8시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던 B양(당시 14세)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행인에게 제압돼 현행범 체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B양의 중학교 선배로, B양을 스토킹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 가방에선 다른 흉기와 함께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엔 과거에도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심은 "지능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만을 보인다"며 형을 높여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군이 2018년부터 정신과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장애 정도와 심신미약 여부, 재범 위험성, 치료 필요성 등에 관한 정신감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원은 A군 측이 정신질환과 치료 필요성을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반성 부족'으로 평가해 형을 가중한 점을 지적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방어권 행사가 오히려 불이익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군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으나 범행 당시 A군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상황 판단 및 자기조절 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내용과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지적장애 3급 진단 등을 받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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