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랑 연락해서" 10살 연상 여친 성폭행 후 숨지게한 30대

"딴 남자랑 연락해서" 10살 연상 여친 성폭행 후 숨지게한 30대

채태병 기자
2026.07.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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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10세 연상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10세 연상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10세 연상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강도살인·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직권으로 강도치사·유사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40)를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의식을 잃은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 데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결국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피해자가 다쳐 사망한 것은 맞지만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며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도와 유사강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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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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