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3일 오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관계도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여러 정신적인 사정이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를 출산한 직후엔 장례식장 등을 검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는 출산 후 몇 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땐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아이의 사인이 저체온증과 익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김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산부인과 진료와 임신 중절을 시도한 기록 등이 드러났다.
경찰은 한 차례 보완 수사를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원은 지난 5월1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