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언론사 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언론사 취재기자를 폭행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해 폭행치상·특수감금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취재기자를 위협적으로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는 사건 당일 성명문을 내고 "창문으로 나온 JTBC 기자를 '선관위 직원이 아님을 증명하라'며 위협적으로 가로막았고, 강제로 신체를 에워싸 행동을 제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방비 상태 취재진을 손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를 내동댕이쳤으며 가방끈을 잡고 흔들어 결국 끊어졌다"며 "언론인을 향한 폭력은 개별 기자에 대한 공격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