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혐의' 전 청주시의원, 16일치 급여 '230만원' 챙겼다

채태병 기자
2026.07.23 21:29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왼쪽)과 경찰이 최 전 시의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재직 기간 16일 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영중 전 의원은 경찰 압수수색 이튿날인 지난 16일 이상조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시의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임은성 시의장은 이를 허가했다.

이달 1일 제4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최영중 전 의원의 재임 기간은 단 16일로, 시의회 사상 최단 임기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지난 20일 최 전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77만원과 월정수당 153만원 등 세전 23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당초 시의회는 월급 제한을 검토했지만,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기 16일을 일할 계산했다.

경찰 수사 도중 공천을 받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한 최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4000만원의 선거비용 보전도 받을 전망이다.

최영중 전 의원 사례는 공직선거법의 비용보전 제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선관위는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선거비용을 보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휴대전화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세 차례 성매매하고, A양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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