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잠자리 똑바로 안 해"...모텔서 살해된 14세 여중생[뉴스속오늘]

전형주 기자
2026.07.24 06:00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서울 관악구 여중생 살인 사건의 범인 김모씨(오른쪽)와 피해자 A양의 모습. 김씨는 관악구 봉천동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 성매매 도중 A양을 살해했다. /사진=뉴시스

2016년 7월24일. 성매매를 거부하며 모텔을 나가려던 14세 가출 여중생을 살해한 이른바 '봉천동 여중생 살인사건' 범인 김모씨(당시 38세)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죄를 인정했고 형량을 징역 40년으로 높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돈 받고도 제대로 안 해"…14세 여중생 살해

김씨는 2015년 3월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가출 청소년 A양(당시 14세)을 살해했다.

그는 A양이 "돈을 받고도 성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이에 화가 난 A양이 방을 나가려 하자 침대에 넘어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어 클로로포름이 묻은 거즈로 입을 막아 숨지게 했다.

범행에 사용된 클로로포름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마취 성분으로 독성이 강해 공업용이나 동물 박제 등에 사용된다.

피해자와 씨가 함께 모텔방에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스1

A양이 숨진 뒤 김씨는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비롯해 휴대전화와 욕실에 있던 수건, 칫솔 등 증거가 될 만한 물품을 챙겨 달아났다. 이후 택시를 세 차례 갈아타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A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 B·C·D씨는 연락이 끊기자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모텔을 찾았고 객실에서 숨진 H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성매매는 했지만 살인은 안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만인 2015년 3월29일 오후 김씨의 주거지를 급습했다. 김씨는 달아나려 했지만 약 1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의 자택에서는 범행 당시 사용한 가방과 의류, 클로로포름이 발견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고 A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당시 객실에 드나든 사람이 김씨뿐이었던 점과 A양 손톱 밑에서 김씨의 살점이 검출된 점 등을 제시하며 추궁했고, 결국 김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성매매로 용돈을 벌던 10대 가출소녀를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붙잡힌 씨가 2015년 3월 3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 사건 이전에도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씨는 2015년 3월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한 여성에게 미리 준비한 클로로포름을 묻힌 헝겊을 입과 코에 댄 뒤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이어 "너는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성매매 대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같은 달 17일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모텔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여성에게서 20만원을 강탈했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들이 신고를 꺼리는 점을 노려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징역 30년…항소심서 40년으로 늘어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2015년 11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도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피해자의 목을 장시간 매우 강한 힘으로 눌렀고,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에 1심을 파기하고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서울 관악구 여중생 살인 사건의 범인 김모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 중인 모습. /사진=뉴스1

A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가로챈 일당도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 B씨는 채팅 앱으로 성매매 상대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C씨는 피해자 관리와 감시를, D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A양에게 하루 10차례 이상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8년, D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C씨와 D씨 형량은 각각 징역 6년과 4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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