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9440억원' 재산분할 최태원 회장 "송구하다"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7.24 15:10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결혼부터 이혼, 재산분할 소송까지/그래픽=윤선정

국내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인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송구하다"고 했다. 상고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 직후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이날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 여부는 판결문 검토 후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연 5%의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부는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을 분할 대상 재판으로 포함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재산분할액의 주식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대법원 판결 전 2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2심 변론 종결일 당시 SK 주가는 16만원이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에게 3분의 2, 노 관장에서 3분의 1로 정했다. 재판부는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 회장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을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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