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한국어시험 대리 응시 적발…法 "벌금 500만원"

박기영 기자
2026.07.25 16:44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27)와 B씨(29)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춘천시 효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지인 B씨에게 대학교 학사 과정 수료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응시를 요구했다.

B씨는 이를 승낙하고 실제 전북 익산시의 한 대학교 고사장에서 A씨의 응시표를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며 제103회 한국어능력시험에 대신 응시했다가 적발됐다.

A씨와 B씨는 공모해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모해 대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대리 응시 행위가 바로 적발된 점, 피고인 A씨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B씨는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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