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역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뉴시스는 이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가 △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7일 부산 동구 부산역 대합실 내 매장 물품 총 25개(시가 41만원 상당)를 가방 속에 몰래 훔친 뒤 이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올케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절도 혐의로 부산지방철도경찰대에서 조사받게 된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올케 B씨인 것처럼 행세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B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했으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B씨 이름으로 서명한 뒤 이를 수사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9월 다시 철도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B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고 서명을 위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발각되자 다른 사람 행세하며 경찰 조사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