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찾지 않고 영상 장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영상재판 누적 실시건수가 25만건을 넘었다.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재판의 집중도 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재판의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장점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영상재판이 본격 확대된 2021년 11월 이후 2025년까지 누적 실시건수는 25만334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12월 128건 △2022년 6123건 △2023년 2만4976건 △2024년 7만3305건 △2025년 14만8816건이다. 같은 기간 영상재판 신청 건수도 △2021년 11~12월 191건 △2022년 5329건 △2023년 2만5072건 △2024년 6만7118건 △2025년 12만45건으로 증가했다.
개별 재판부가 재판사무시스템에 영상재판 사실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활용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예외적 수단으로 취급되던 영상재판이 하나의 재판 방식으로 자리를 잡은 셈이다. 법원행정처 역시 '2025 사법연감'에서 "영상재판은 활성화 단계를 지나 정착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영상재판은 1995년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초기에는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소액사건이나 즉결심판 사건 등을 위한 제한적 제도였지만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재판 필요성이 대두되며 활용 범위가 더 커졌다. 실제 2021년 11월 개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실시건수가 급격히 늘었다.
주로 민사·가사·행정·특허·도산재판의 변론준비기일에 활용되던 영상재판이 변론·조정·심문기일 등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형사재판에서도 제한적으로 영상재판이 도입됐고 영상 증인신문 요건이 완화됐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과 직접주의·반대신문권 문제가 맞물려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증인의 신문 등에만 활용된다. 한 부장판사는 "민사사건은 먼 지역에서 와도 5∼10분 만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 영상재판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영상재판이 사법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많다.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당사자나 대리인이 짧은 기일을 위해 하루를 비우지 않아도 되고, 고령자·장애인·원거리 거주자 등 법원 출석이 쉽지 않은 사람들의 부담도 준다. 법원 입장에서도 기일 변경을 줄이고 재판 진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히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회생 절차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홈플러스 사건처럼 채권자 수가 많은 경우 채권자집회와 같은 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회생 절차는 대체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지만 관계인집회는 채무자회생법에만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영상재판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재판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시행 초창기에는 골프장에서 골프복을 입은 변호사가 보이는 등 집중도와 절차적 무게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당사자들 장비에 문제가 생겨 재판 진행이 잘 안 되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반면 영상으로는 다소 번거롭다"고 했다.
우려가 있지만 영상재판의 일상화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이라는 데는 이견이 크지 않다. 수도권의 한 법관은 "영상재판은 재판을 편하게 해주지만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며 "법정 밖에서 열리더라도 법정 안 재판과 같은 집중도와 절차적 무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복장과 예절까지 지침에 포함해 영상재판을 영상 '법정'처럼 엄숙히 관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