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선고한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2년 1월 불교 리더스 포럼 행사에서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당시 대선 득표 차가 헌정사상 최소였던 점, 득표 차가 얼마 나지 않은 만큼 허위 사실을 공표한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닌 왜곡 해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은 전씨를 불교인으로 소개받은 적은 있으나 무속인으로 만나 선거 전략을 맡긴 적이 없단 맥락의 해명이었다'는 입장이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