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기존 계 단위에서 과 단위로 격상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성 판단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생활안전교통국 여성안전기획과 소속이던 범죄피해자보호계를 범죄피해자보호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과는 범죄 발생 이후 수사와 피해 회복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현장 진단·지원 기능도 과 내부에 신설해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피해자 안전조치로는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민간 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운영한다. 피해자의 심리·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범죄피해평가와 회복적 경찰활동도 진행한다.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 나타나는 선행행위와 안전조치별 효과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AI 분석 기능이 탑재된 태블릿과 챗봇(대화로봇)을 활용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사건과 피해자 안전조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선 피해자전담경찰관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해 진술하는 등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에 더해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부 계획도 세우고 있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 전담 조직은 2004년 경찰청 수사국 범죄피해자대책실로 출범했다. 이후 감사관실 인권보호담당관실과 피해자보호담당관실, 국가수사본부 인권담당관실 등을 거쳐 2024년 생활안전교통국 여성안전기획과 범죄피해자보호계로 개편됐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이 현재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한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은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도 피해자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기능이 약화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